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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등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채용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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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,026회 작성일 20-07-02 16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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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들의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.

2020년 7월 2일

무등종합사회복지관장

1. 모집분야 및 인원

○ 모집인원 : 1명
○ 모집분야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
○ 담당업무 :
·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
·생활지원사 업무 지도,관리
·자원발굴, 연계
·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
·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


2. 모집조건(응시자격)

○ 필수사항
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
② 일반사회복지사 또는 선임사회복지사 경력을 갖춘 자
【일반사회복지사】
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1년 이상∼4년미만
【선임사회복지사】
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4년이상
※근무경력은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근무기간으로 산정함.

○ 우대사항
①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운행이 가능한 자
② 컴퓨터 활용가능 자


3. 근무조건
○ 근로기간 : 2020. 8. 1 ~ 2020. 12. 31 (5개월 기간제)
○ 근무시간 : 주 40시간, 1일 8시간 (9:00~18:00, 휴게 1시간)
※ 근무시간은 업무특성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야간, 휴일근무 등)
○ 임금 및 복무 :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급여 지급기준
- 선임 :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4년이상 월225만원(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)
- 일반 : 1년이상~4년미만 월205만원(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)
※ 신원조회, 신체검사서, 채용 결격사유 등을 확인 후 근로계약 체결
○ 근무장소 :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및 광주광역시 북구 4권역
(두암1동, 두암2동, 두암3동(주공2단지 제외), 석곡동)

4. 시험일정

○ 채용시험계획 공고 : 2020. 07. 02.(목) ~ 07. 16.(목)
○ 응시원서 접수 : 2020. 07. 02.(목) ~ 07. 16.(목) 9:00~18:00
※ 토·일요일접수 불가
○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0. 07. 17.(금) 예정
○ 면접시험 : 2020. 07. 21.(화) 예정
○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공고 : 2020. 07. 23.(목) 예정
○ 임용예정일 : 2020. 08. 01.(토) 예정

※ 시험 일정은 접수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각 단계별 공고 시, 이후 시험 일정을 확정 공고하니 무등종합사회복지관(공지사항)에서 확인하기 바람

5. 원서접수
5.1. 접수기간 : 2020. 07. 02.(목) ~ 07. 16.(목) 09:00 ~ 18:00
※ 토·일요일접수 불가
5.2. 접수방법 : 본인 직접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
5.3. 제출서류
① 이력서 1부.(별지서식 1)
② 자기소개서 1부.(별지서식 2)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(별지서식 3)
※ 별지서식은 무등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(http://www.mudeung.or.kr) 또는 해당공고처
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

6. 전형방법
6.1. 서류전형
○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를 서면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
○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짐
○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(1회)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

6.2. 면접시험
○ 직원으로서 자세와 업무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
○ 면접심사는 내부심사위원과 외부심사위원이 문답식으로 진행
○ 평정요소 항목별 탁월, 우수, 보통, 미흡, 미달 등 개인별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평정
○ 면접시험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
★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참석시 이력사항 관련 증빙자료 제출
①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1부.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)
② 병역 관련 확인 서류 1부. (남성에 한함)
③ 경력증명서 1부. (해당자에 한함)
-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-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근로계약서 등 담당업무 및 담당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
-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,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

6.3. 최종합격자 결정
○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○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

7. 문의
7.1 전화 : 062)268-0093
7.2 담당 : 윤미숙팀장

8. 기타
- 국적, 인종, 종교, 성별, 연령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.
- 증빙서류(자격, 학위, 경력 증명서 등)에 주민등록번호나, 고유식별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으시고, 이미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삭제 후 제출 바랍니다.
-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자기소개서에 학교명(대학원 포함), 종교, 추천인, 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, 나이 포함), 신체적 조건(사진, 키, 체중 등), 출신지역, 혼인여부, 재산,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, 직업, 재산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서 제출토록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처리 합니다.
-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직원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채용 적격자가 없을시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비밀을 보장하고,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단, 부득이하게 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할 시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‘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’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. 다만, 채용서류가 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」으로 제출된 경우 및 「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」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,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.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(14일)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.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.
- 상기의 채용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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